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 기관의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립니다.
2021년 7월 이후 기부금에 대하여 사단법인 간디공동체의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홈택스 내 이용 방법 안내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40252&cntntsId=238908
본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“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(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)”에 해당합니다.